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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주의사항: 지급금액이 최대 5%까지 감액될 수 있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

상시 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3가지

1. 소득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한 내 신청의 중요성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5% 감액되므로,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3. 심사 과정 이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및 도움받기

국세청 상담센터

  •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